전북 군산농협 소속 노동조합이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징계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은 경영진들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농협 상임이사와 경제상무 등은 "못 참으면 어쩔거야, 참지 말고 사표내"라고 하거나 "세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과 4월, 2021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군산농협이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감사과 직원들은 피해자에게는 일체의 연락도 없이 가해자만 조사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경영진 입맛에만 맞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관을, 농협중앙회는 특별감사를 파견해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산농협은 메뉴얼에 맞춰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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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