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노트북 해킹·시험 답 빼낸 대동고 퇴학생들 징역형

고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해킹 과정에 망을 본 공범 B(18)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B군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등학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답안을 빼돌려 성적 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당한 접근 권한과 자격 없이 원격 조정 프로그램(페이로드)을 이용해 해킹한 뒤 통신망에 무단 접근,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침입했다. 이들은 첫 침입 당시 교사 노트북에 대해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다시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수분 간격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3~4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침입, 여러 화면 중 문항 정보표(정답·배점)가 담긴 이미지만 골라내거나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시험지 원본 등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시험 정보를 빼돌렸다. 이들은 범행 적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장은 "A·B군은 권한없이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 교사들 노트북을 해킹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B군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범행의 중대성, A·B군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증거 인멸을 계획한 점, 초범인 점, 가족·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A군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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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