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일반재판 모두 맡아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함께 맡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4·3 사건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맡아오던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까지 맡기로 결정했다.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기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제주지검에서 맡아왔다.
제주4·3 직권재심은 70여 년 전 군경에 의해 불법 연행돼 내란죄 등의 유죄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형무소 생활을 하거나 총살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4·3 수형인 771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67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기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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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