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개정 후 4월 검침분부터 가뭄해제시까지
전남 여수시가 수돗물 절약 가구에 대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요금 감면은 가뭄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는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시는 오는 3월 중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4월 검침분 수도 요금부터 가뭄 해제 시까지 요금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10% 전체 ▲20% 이상 절감하면 11% ▲30% 이상 절감하면 12% ▲40% 이상 절감하면 13% 등 차등 감면할 계획이다.
이사 정산, 옥내 누수, 급수 중지 및 휴전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수용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