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막바지 불법행위 기승…선관위 5명 고발

불법 신문광고·인쇄물 무차별 배포
총 54건 불법행위 적발·고발 19건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불법 인쇄물을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등 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뒤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원 A씨는 지난달 21일 나주 모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 1425명(전체 조합원 대비 95%)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 B씨는 지난달 28일 한 군민신문에 담양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전과와 공판 사항을 열거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일반인 C씨와 D씨는 지난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거쳐 목포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조합 앞 도로변 등 10곳에서 집회와 1인시위를 개최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E씨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면민의날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54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고발 19건, 수사의뢰 2건, 이첩 1건, 경고 32건 조치했다.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가 15건으로 총 7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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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