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대안 포함해 제출하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민 공감대 얻지 못 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더 필요"…수정 제출 요구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 등과 함께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제413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부결'했다.



환도위는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필요 ▲동일 용도 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 또는 표고에 따라 건축물 용도·규모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수립 미흡 ▲중산간 지역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등을 부결 사유로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소관 부서에서는 부결 사유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등에 대한 도민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불편 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건축 시 2층 이하 150㎡ 미만으로만 짓도록 했다. 또 하수처리구역 외(外)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표고 300m'라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에선 현재도 경관, 생태계, 절대·상대보전지역, 지하수 보전 등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 반발도 불거졌다.


또 도내 하수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하수처리장 증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정이 이에 대한 책임을 도민 사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도민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과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이런 부분을 도정이 간과한 게 아닌가"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표고 300m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지정됐다"며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도 경관 그리고 생태계, 지하수 보전 등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읍)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건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공익의 목적을 위해 재산권이 침해될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며 "지금 하수 처리 포화 상태를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도민사회에 떠넘기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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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