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원에 형평성 논란…제주 하수도 조례 '부결'

하수처리장 주변 주택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용
반대 토론 나선 강성의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거주용 주택에 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8일 오후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행정동과 마을의 단독·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미 주변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주택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점과 함께 소각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또 다른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등으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최종 하수처리장 설치 지역 일부 주민에게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찬성 토론에서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수 사용료 감면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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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