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운전자 13명, 신불자 신분증으로 과태료 7억여원 안 내

신불자 7명은 명의 대여…건당 수수료 50만원 받아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20명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재해 과태료 처분을 면탈한 운전자 13명과 명의 대여자 7명 등 20명을 공문서 부정 행사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과적행위 단속 시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 확인서에 기재해 7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안낸 혐의다.

국토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남청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운전자로부터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과적 단속 시 대여받은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과적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처벌의 대상이며,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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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