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농가·농업법인·결혼이민자 대상 조사
제주 서귀포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단기취업(90일) C-4와 계절근로(5개월) E-8 비자를 통해 고용한다.
수요 조사 대상은 관내 농가·농업법인과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결혼이민자 가정 농가의 경우 4촌 이내 친척 중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허용 대상 농업 분야는 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이다.
시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6월 초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정한다.
이후 사업 참여 농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거쳐 8월 이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1농가에 132명이 배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추진을 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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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