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선원 도피 도운 인도네시아인 2명 구속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밀입국한 선원의 도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 A(28)씨와 B(3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뒤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 C(23)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밀입국 직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씨와 B씨를 만나 이들이 운행하는 대포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등 사전에 도주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C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A씨를 지난 2월 21일 대구에서 검거한 데 이어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에서 C씨와 B씨를 차례대로 붙잡았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C씨에 대해서는 밀입국 경위, 조력자와 공모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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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