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27t 화물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쳤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만약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벌어진 현장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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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