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법예고 개정안에 "적극 지원"
"수사 유출 주장은 터무니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추진 중인데 대해 "국민 인권 침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18일 낸 입장에서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두고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라고 평했다.

이어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법체계에 부합하고 국민 인권을 실질 보장하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압수수색 역시 구속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을 수사 당사자가 아닌 법관에게 유보하는 게 영장주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 또한 사전심문제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긍정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일방적 인권 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 사실이 유출된단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은 현재 서면으로 이뤄지는 영장 심리제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나아가 "청구 때마다 대면 심문하겠단 게 아니라 필요 시 수사 관계자 등을 부르겠단 것"이라며 "심리 대상을 제한하고 검찰, 법원 등 관계자가 보안을 유지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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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