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예외 작업 월 3회 이하서 5회 이하로 늘려
도, 올해 148t 수출 전망…작년 대비 2.5배 규모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영향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해 개선된 정부 지침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 시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작업일이 월 평균 5일 이하로 기간이 늘었다.
외국에서 주문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혹은 두 달에 1~2회 가량 있는데 이 때 주문 물량을 3일 이하 작업으로 맞출 수 없어 HACCP 담당자 대행 기간을 늘려 달라는 건의가 수용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다.
육류수출업체가 영세해 관리수의사 채용 시 인건비 부담으로 3일 이내 수출작업을 주로 하다보니 요구 물량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틀 가량 (관리수의사 미채용·HACCP 담당자 대행) 작업 일수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지역내 18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면서 올해 돼지고기 수출이 148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9t의 2.5배 규모다. 지난해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은 대부분 홍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주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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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