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도 완화 필요성 대두…개발 이익 환수 등은 과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고도 완화 필요성 공감…"조망권 보장·난개발 방지해야"

제주지역 고도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고도 완화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개발 이익 환수 등 뒤따르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주로 고도 완화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대책 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나갔다.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먼저 제주도의 도시 기본 계획 방향인 '컴팩트 시티'와 맞지 않는 제주의 건물 형태들을 언급했다. 그는 "제주에는 낮고 뚱뚱한 건물들이 많은데 이는 고도 지구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세웠고 이를 위해선 택지가 필요한데, 제주에는 신규 택지를 공급할 만한 지역이 많지 않다"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고도 완화를 통해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정도는 공공에서 회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도 "고도 완화로 인한 개발 이익 환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고도 완화 시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하창현 박사는 고도 지구의 손질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고도 지구를 지정했던 목적은 한라산과 바다 등 자연 경관에 대한 조망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도로라든지 주요 조망축을 토대로 해서 얼마만큼 개방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병풍처럼 10층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20층 건물을 짓더라도 개방성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현 한국도시설계학회 제주지회장은 고도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적정한 용적률 조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 지회장은 "용적률을 제한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면적을 줄이고 그 높이만큼 올리면 용적률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그렇게 많은 세대나 면적을 확보하지 않도록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 제한 목적인 경관 보전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명환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은 "김녕이나 탑동 등 해안가의 경우 고도가 풀려 개발 압력이 들어가 10층 이런 건물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도시가 될 지 우려가 된다"며 "현재도 한라산 방향 탑동 지역이나 남성 마을 등에서 바다가 안 보인다.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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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