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KIDA 원장 해임 집행정지 유지…항고심도 제동

대선 과정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해임 심의·의결했지만 법원에서 제동
法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효력 정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임시 중단된 가운데, 항고심 법원도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결정과 같이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신청인(국방부)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전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13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심의·가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가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기 연장이 가능한데 저는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따라 KIDA 이사회의 심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정은 절차면, 내용면에서 위법·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월29일 김 전 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1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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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