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90억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농협직원, 부동산개발업자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30대 A씨 등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김해 지역 단위 농협에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시세보다 많은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4월 경남 통영일대 전답을 대지로 둔갑시켜 시세 5억원을 14억원 부풀려 19억원의 부정대출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부정대출 받은 금액이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16명은 농협직원을 비롯해 부정대출에 가담한 부동산개발업자, 지인 등이다.
경찰은 해당 농협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혐의를 밝혀냈다.
부정대출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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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