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 조합장선거 투표소 참사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족들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했다.
시민·사회단체, 사고 피해자 가족으로 구성된 '구림면 투표소 사고대책 피해자가족협의회'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왜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참담한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기에 여기에 왔다"며 "역대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로 사용해 온 구림초등학교 강당이나 구림면 체육관 등 안전한 여건을 갖춘 시설들을 외면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구림농협 자재창고를 투표소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선관위에 따져 물었다.
이어 "투표소 입구와 차량통행로가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튜표대기자들을 보호할 안전 유도선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참사 발생 시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과 사후대책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선관위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고 원인은 1t트럭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있고, 투표소 위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투표소는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시에는 없었던 신축 건물로 투표소로서의 기능에 충분히 적합한 장소라 판단했다"며 "이번 사고는 가해 차량이 투표소 입구로 돌진한 극히 이례적인 일로 투표소 선정 과정에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장소는 평상시 일반 보행자의 통행이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특별히 중한 위험이 예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 차단선이나 유도선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당시 투표안내요원은 대기 선거인을 투표소 건물 벽면을 따라 한 줄로 대기토록 해 위험이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고 수습에 힘쓸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이다. 조합의 일부 건물을 투표소로 사용했으나 조합 판매시설 전체의 주차장 관리는 선관위가 위탁받은 선거사무의 범위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됐던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A(74)씨가 몰던 1t 트럭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인파를 들이받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투표를 마치고 사료를 사서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