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및 월례비 등 금품 갈취 혐의
"법원도 정당하다고 인정 …노동3권 부정 처사"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건설노조를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노조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 40여명을 투입해 제주시 오라동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급습,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제주시 외도동 소재 한국노총 제주지부에서도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건설노조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및 공동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 년간 건설사를 상대로 채용 강요를 하거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갈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낮 12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요구는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며 "월례비 또한 일종의 임금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노조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악행을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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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