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프랜차이즈점주협 요구 수용 ‘일회용품 보증금제’ 박차

형평성 제고 위한 조례 제정·공공 반납기 확대 추진
가맹본부 책임 규정 마련 제도개선 요청·홍보 강화도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 해 온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의 요구를 수용, 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가 보이콧을 중단,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을 결정한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플라스틱 없는 제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점주협의회가 요구한 ‘형평성 제고’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개정 상황에 맞춰 유사 사업장의 일회용컵 사용량과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 및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또 공공 반납기 확대 요구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형 무인회수기는 현재 제주시내 2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도는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 컵 교차반납 매장에 컵 회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가맹본부 책임 규정 마련을 위해 가맹본부를 실질적인 생산 및 판매자로 규정,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라벨 부착 방식 개선은 보증금센터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도정 차원의 홍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앱을 이용한 보증금 반환 시 ‘보증금(300원)+탄소포인트(200원)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운동’ 과 연계한 도민운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 중인 이행매장과 동참을 선언한 점주협의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플라스틱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점주협의회는 앞서 지난 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건부’ 동참을 선언하며 ▲도내 모든 사업장 시행 ▲라벨 부착방식 개선 ▲가맹본부 책임 규정 마련 ▲공공 반납기 확대 ▲제도 홍보 강화 ▲참여 불가 매장 불이익 금지 ▲상시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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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