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절차, 문제 없다"

제주지법 제1형정부, 공사 무효소송 기각·각하

법원이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비자림로 확장 공사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선고에 따라 2년여간 중단됐던 비자림로 공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11일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 9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만이 공사 구역 인근에 거주해 소송 자격을 부여했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기각과 각하로 구분해 선고했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21년 12월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계획 과정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이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4차로(폭 21m)로 넓히는 것이다. 2018년 시작해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19년 5월 30일 중단됐다.

1년이 지난 2020년 5월 27일 재개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중단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 저감대책 요구에 따라 애초 계획과 달리 도로 폭을 16.5m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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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