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에도 '절차상 하자' 생떼 소송 낸 전남도 사무관

공무 무관한 물품 주문해 사적으로 썼다가 감봉 징계
감봉 적법 대법 확정판결 받았는데, 또 소송냈다 기각

공무와 관련 없는 물품을 주문해 사적으로 쓴 전남도청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은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도 사무관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사무실 통신 시설 이설 사업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 사업과 무관한 컴퓨터 모니터·받침대를 주문, 숙소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2019년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2심·대법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대법 확정판결에도 재차 이번 소송을 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의결 기한 절차·업무 권한을 어겼고, 의결 또한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전남도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상황에 또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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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