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 구속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소속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경인본부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다른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2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2시55분까지 인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노조 소속 간부 2명의 자택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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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