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55명 중 공직자 18명
인천경찰이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200일간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5명을 검거했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4대 부패범죄의 15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검거된 55명 중 공직자는 18명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이 13명(72.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지방의원 1명, 공공기관 임직원 4명도 덜미를 잡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재정비리 사범이 26명(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남용 16명(29.0%), 금품수수 7명(12.8%), 부정알선·청탁 6명(10.9%) 순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병원 개원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술과 현금 등 약 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보건소 6급 공무원을 검거해 송치했다.
또 의료수가관리규정에 따른 요금 감면 대상자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등 5명의 MRI 무료 촬영 등을 지시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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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