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허가조건 위반 사망사고…"유족에 손배 책임"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속 트랜스포터 추돌한 봉고차 운전자 숨져
안전 유도 차 3대 이상 배치 조건으로 운행 허가, 실제론 1대만 운행
오른쪽차로 운행법도 어겨, 봉고 운전자 과실 커 손배책임 20% 제한

대형 특수 화물차 운행 당시 안전 유도 차량을 적게 배치하고 통행 방법을 위반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유족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연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20년 5월 19일 오전 0시 30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편도 4차선 도로(상촌교차로→영암소방서 방면) 내 1차로에서 봉고차를 몰다 앞서가던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 소속 특수 운반차(대형 트랜스포터)를 들이받고 숨졌다.

A씨는 특수 운반차 운전자가 운행 허가 조건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과실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의 과실과 책임을 고려해 특수 운반차 공제 사업자인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특수 운반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방에 1대, 후방에 2대 총 3대 이상의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 사고 당시 후방에 안전 유도 차량 1대만 운행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특수 운반차는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오른쪽 차로(3·4차로)로 통행해야 하는데, 1·2차로에 걸쳐 시속 15㎞로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수 운반차 후방의 안전 유도 차량 1대는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었고, A씨 아들의 봉고차는 1차로로 주행하다 특수 운반차 뒤쪽을 들이받았다. 특수 운반차가 뒤쪽에 안전 유도차 2대를 배치하고 3·4차로를 운행했다면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과실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됐다.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는 A씨와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A씨 아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다른 선행 차량은 특수 화물차를 앞질러 갔는데 A씨 아들은 추돌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결국, A씨 아들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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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