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혐의로 기소…1심은 무죄
이성윤 "무죄 선고인데 무슨 징계"
징계위원회, 심의 정지하기로 결정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무부는 3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오후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징계위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저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아시다시피 올해 2월15일 무죄가 선고됐다"며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인가"라고 적었다.
또 대검찰청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공익신고사건에서 무혐의 종결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가 긴급 출국금지를 했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 수사 중 수사팀이 이 검사의 혐의를 인지했다.
당시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 검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고,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팀이 이 검사 수사를 종결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편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혹은 공소 제기가 된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심의 정지 결정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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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