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 1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10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20여명에게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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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