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딸, 법원에 회생신청…채권 동결 조치

회생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조치 내려
채권 동결 등…세입자 거주엔 영향 없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의 딸이 최근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일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 금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통상 1~2달여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B씨의 딸이다.

B씨는 지난달 15일 161건(피해금 125억원)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피해 사례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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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