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서 교육감협 총회 열고 정부에 건의
"고항사랑기부금, 교육청도 받도록 법 고쳐야"
전국 교육감들이 교장들의 봉급이 동결되면서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급여가 적어진 '역전 현상'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90회 총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정부 건의 등 안건 8건을 의결했다.
지적된 봉급 '역전 현상'은 올해 정부가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 봉급은 전년 대비 1.7% 인상한 반면 교장·원장은 4급 상당으로 분류, 동결하면서 빚어졌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동일 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장의 봉급은 교감, 평교사보다 월 10만900원 적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연간 22만1980원 낮다.
교육감들은 교장들의 봉급을 다른 교사와 달리 적용해 동결 조치한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관리자와 평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호봉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교사는 인상하고 교장은 동결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 학교 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의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 상실 문제도 지적한다.
이에 교육감들은 "올해는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한다"면서도 "향후에는 교장과 원장은 4급 상당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삭감할 때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올해 초 교원단체를 통해 교장이 교사보다 봉급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수당까지 합하면 교장의 총 보수는 평교사보다 많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17일 자료를 내 교장은 관리업무수당(봉급의 7.8%)과 직급보조비(40만원) 등을 더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교원 처우개선 요구는 교육부 등과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촉구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현행법에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청 관할 시도교육연수원이 저작물 보상금을 과다 부담하고 있다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하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대상에 시도교육청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은 학원들이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교습과정과 비용, 과목 등을 적어 내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 대상이 유아인지, 초·중·고 학생인지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감협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 관련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는 현행법상 이를 검토해 2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다음 교육감협 총회는 오는 7월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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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