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된 전 장수군수의 여동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각각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수군은 2만여명의 소규모 선거구로서 허위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등 범행이 좋지 않다"며 "휴대전화 청구지 변경 뿐아니라 응답까지 유도함으로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하기 어렵고, 이 같은 범죄행위로 당내경선이 재실시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점, 사회적 연결관계를 이용해 선거를 왜곡하려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타 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한 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2회 이상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당내경선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특정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악용, 타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을 경선 투표에 참여시킨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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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