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물탱크 보수공사 노동자 추락사…건설업자 집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장의 추락 방지·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의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습식·방수공사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북구 모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균열 보수 작업을 하던 B(76)씨를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비계 조립, 작업 발판 설치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과실로 B씨가 기숙사 옥탑의 물탱크 외벽에 설치한 사다리 위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치료 19일 만에 숨졌다.

재판장은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 소속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B씨의 유족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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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