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개발 제3자 공모, 민간개발자 선정은 차질없이 추진"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결정해 항소키로 했다.
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5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5년 넘도록 사업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유원지 토지매입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에 도시공사는 내부 논의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 2016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과 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간 체결된 부속합의서를 항소 근거로 삼고 있다.
당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투자비는 유원지개발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부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몇 차례 공모를 통해 호반건설과 서진건설이 차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유원지 민간개발을 위한 시도는 있긴 했으나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아, 부속 합의를 충족할 만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도시공사 측 판단이다.
또한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도시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항소기간 동안 발생되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 금액을 어등산리조트에 가변제 후 소송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와 민간사업자 선정은 본소송과 별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등산단지 원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2년 유원지 조성 뒤 골프장을 개장키로 했음에도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되, 대신 대중제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어등산리조트는 2년 뒤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어등산리조트는 전체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시에 기부하고, 대신 시에서는 유원지를 민자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결정했다.
그로부터 5년 뒤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 중인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21년 10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3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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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