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딩점퍼' 사진 찍어 주거침입 고발된 기자 '불송치'

경남 의령경찰서는 지난 4월 김규찬 의령군의장이 ‘패딩점퍼무료배부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A언론사 기자를 '방실침입(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장이 '성명불상'의 기자를 포함해 기자4명을 고발 후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패딩점퍼무료배부 사건'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김창호 의령군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동료 의원들 및 의회 직원들에게 500만 원 상당(벌당 19만 원) 패딩점퍼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다.

의령군의회 출입 기자중 A언론사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실 안에 있던 패딩점퍼를 사진으로 찍어 지역 유력매체에 전달해 보도됐다.

그러자 의령군의회는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이름으로 '패딩점퍼 사건'을 취재 보도한 언론사 기자 4명을 고발했다.

특히 경남울산기자협회는 당시에 입장문을 통해 "의령군의회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의령군의회가 자신들의 치부를 보도한 언론에 고발이라는 황당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언론인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의령군의회의 고발 시도는 '언론 자유'와 같은 존엄한 얘기까지 거론될 가치조차 없다"고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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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