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출생 미신고 19건 내사…수사의뢰 하루새 22건 늘어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유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인천경찰이 19건의 내사를 진행 중이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6월22일부터 전날까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총 '30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경찰은 '1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8건'은 경찰APO 등이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3건'은 감사원의 표본조사 대상(23건)에 올랐던 사례다. 이 중 2건은 내사 종결됐다. 외국에 입양된 사실이 확인됐거나 최근 친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해 아동 소재가 파악된 경우다.

남은 1건과 관련해 경찰은 전날 친모 A(30대·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기 군포시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자정 기준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8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모 대부분은 A씨처럼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유기 당시 사정 등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날 하루에만 수사 의뢰가 2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15~2022년 인천 출생 미신고 아동은 157명으로, 전수조사 기간이 7일까지인 만큼 수사 의뢰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도 기초단체로부터 수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A씨 외에 추가로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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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