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 받았던 피고인…60여년 만에 '무죄'

재판부 "검토한 자료만으로 북한 찬양했다 보기 어려워"

1961년 반공임시특별법 등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받았던 피고인이 6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1962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당시 42세)는 1961년 3월 25일 오후 2시 부산역전 광장에서 '2대법(반공임시특별법·데모규제법) 반대투쟁 시민 성토대회'를 열고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5월 13일 부산 중구의 한 광장에서 '38선 마의 장벽 막아도 민족의 핏줄은 끊지 못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다.

이후 A씨는 1962년 1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혁명재판소에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A씨가 일반 국민에게 용공(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상)사상을 고취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목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선전 선동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기각당했다.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이후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을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재판소다.

A씨는 2001년에 사망했으며, 지난해 8월 A씨의 자녀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5일 열린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당시 발언이나 전단지 내용만으로는 북한의 이익을 위한 찬양·동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이 당시에 여러 통일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제안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이 검토한 자료만으로는 A씨가 북한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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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