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유' 선고받고 또 만취 운전한 30대 구속 기소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됐는데도 카드조회결과 정기적으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음주운전의 꼬리가 잡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상묵)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반성한다는 이유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여러차례 주유를 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1일부터 대검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대응 지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미리 판매해 압수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