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주' 편중…전남 12% 불과

혁신도시법 지역인재 채용 의무 40% 할당
광주 등 88%…전남 대학 출신 12%에 그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이 광주에 편중돼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전남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광주 출신에 편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전남 출신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등은 신규 채용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매년 3%씩 상향해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하지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의 절반은 전남지역 몫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율을 보면 광주 등은 88%, 전남 지역대학 출신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은 소멸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광주 출신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제도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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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