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판기일 진행, 박씨측 "살인예비혐의 인정못해"
검찰,살인예비 혐의 증거 제출…12월10일 유족 진술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한 2차 재판에서 살인 예비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6일 오후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 대한 2차 재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 변호인은 "술 마신 상태(블랙아웃)여서 살해 목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살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 변호인 측에 "블랙아웃 상태와 형사상 고의가 있느냐는 다르다"며 "고의나 목적과 관련,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살인예비 혐의와 피고 측 공소사실 부인 및 예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2000쪽 분량의 증거 서류와 CCTV 화면을 캡처한 CD 등 증거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10분가량의 유족 측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숨진 A양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법정에서 차례로 진술할 예정이다.
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10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 씨는 지난 9월26일 오전 0시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 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골라 살인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또 흉기를 숨긴 채 주점에 들러 술을 시키거나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다만 살인예비 혐의와 관련해선 2차 살인을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했는지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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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