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사경화)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0시2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주점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유치장에 입감시키려 하자 머리를 찧으며 자해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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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