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선거 대표성 본질 침해 안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선거 원칙 위배 안돼"
위성정당 논란 "선거 대표성 본질 침해할 정도 아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투표결과에 사후적으로 개입이 들어가게 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또 비례 의석수만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석배분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선거제도는 실정에 맞도록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선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정수조항과 특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각 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했으며,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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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