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KIOST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토지매입시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된다.
KIOST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포함돼 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KIOST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KIOST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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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