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날 조종해"…편의점 난동·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사회복무요원임에도 8일간 무단결근
재판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범행"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및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와인 2병을 깨뜨리고,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 문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카드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다른 편의점에서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 카운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12만원 상당의 주류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편의점 앞 길거리에 있던 20대 여성 B씨도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해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아울러 A씨는 사회복무요원임에도 8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고 복무이탈의 죄질도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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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