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시 공문 통해 '기초지자체 충분한 협의' 명시
강서구 시‧구의원, "부산시 졸속행정 반드시 책임져야"
부산시가 기초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상구에 위치한 교정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산 강서구 시의원·구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강서구 시·구의원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법무부의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과 원칙에 맡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1일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초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이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발생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결국 교정시설 이전 및 신축 문제는 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교정 시설 이전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건축 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 결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며 "청주여자교도소(청주시), 순천교도소(순천시), 서울남부구치소 및 교도소(서울 구로구), 장흥교도소(장흥군), 광주교도소(광주 북구), 서울동부구치소(서울 송파구), 대구교도소(대구 달성군) 모두 기초지자체가 협의 주체가 돼 교정시설을 현대화한 사례들"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명확한데,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졸속 행정으로 발생하는 시간·예산·인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부산시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1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이전 문제를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한다는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곧바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다.
입지선정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말부터 1개월가량 18세 이상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여론조사 응답자 150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및 토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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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