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면허취소 5만·정지 3만원
포상금 지급 횟수 1인당 연간 5회까지
음주운전 행위 신고 시 소정의 포상을 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11년 만에 제주에서 부활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 시 신고자에게 5만원이, 면허정지(0.03~0.08%) 수준은 3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바 있다.
초기에는 1건당 30만원이었고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면허취소는 30만원, 면허정지는 10만원으로 조정됐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폭증하며 관련 예산도 조기 소진돼,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포상제는 금액을 낮췄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경찰이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