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중산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갖추면 50세대 이상 건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선 개발 행위 허가기준 강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도가 일부 건축 제한을 완화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담조직(TF)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28일 도민설명회를 통해 제시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도는 종전 개정안에서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 150㎡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주거밀집 지역이 아닌 읍·면 표고 300m 이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민설명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에선 동(洞)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설명회 시 제시된 도민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선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도록 보완했다.
이외에도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전이 필요한 곳은 강화하고 실수요 건축과 관련한 요건은 일부 완화하는 등 도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