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다음에 줄게" 60대 2명·40대 1명
9~14곳서 '혼술'…피해액 180만~360만원
한 달 동안 제주도 내 유흥주점 등 10여 곳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60)씨, B(63)씨, C(47)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 내 유흥주점, 카페, 식당 등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주점 등 13곳에서 술과 음식을 마시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피해 금액은 총 360만원으로 추산됐다.
B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4곳에서 총 31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주점 등 9곳에서 18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 업주에게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며 범행했다.
피해 업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체포형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9일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출소 후 거의 매일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악성·상습 무전취식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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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