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숨진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이 18일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교직 단체들의 논평이 잇따라 나왔다.
이 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의 경우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문 기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내 법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상시법률지원체제 도입과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확대 배치, 퇴직 교원 등 자원봉사자 배치, 전 교원의 심리검사 정례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격 시행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남교육청 발표에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법률지원에서 소송비 선지급이나 교원특별연수제 운영 등은 실효성 있는 방안들로 현장의 교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에 있어서 업무분담에 따른 갈등이 따를 것이기에 학교단위에서 협의를 통해 구성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업방해행동 학생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교실밖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교 내에서 분리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해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모든 방안이 사후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섭 경남교총회장은 "지난 15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그 내용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전문가를 지원한다고 한다. 조금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도 "교보위 지역교육청 이관이 있는데 국회 입법 과정과 상황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 상위법 개정 추이를 보면서 맞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 학습권보장을 위한 전담인력은 최소한 행동수정 치료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고 '교실 밖 분리 조치' 시행의 경우 분리 공간이 명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별도의 공간과 자질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권 보호 4법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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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