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려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존속살해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50·여)씨와 아들 B(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A씨의 전 남편 C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C씨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종이박스에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선 깬 C씨는 불길을 보고 놀라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목숨은 구했다. 하지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 또 집이 불에 타면서 2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이 3년 전 이혼한 것을 확인 계획살인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 A씨가 아들 B씨에게 오랜 기간 C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심어줘 살해를 공모한 점 등을 확인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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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