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축협조합장이 임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순창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도내 한 축협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임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사건 당사자,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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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