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두 자녀를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40대 무속인이 입건됐다.
원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들 어린이의 부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께 원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과 상처들을 확인했다.
피해 아동은 17일 오후 2~6시 신문지 몽둥이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체벌 사유는 '귀신에 씌었다', '버릇이 없다' 등으로 알려졌다.
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당분간 원주의 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부모가 무속적인 이유로 학대했는지, 상습학대는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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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