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집중점검 실시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 집중점검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 무신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영업(무신고 식품접객업, 포장마차 등)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식품판매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사용 여부 ▲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식재료 적정보관 및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냉장 또는 냉동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이행여부 등이다.

북구청은 관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8일동안 자진신고 기간 홍보 및 관계규정에 적법한 영업행위할 것을 사전계고 후 11월 1일~11월 30일까지 30일간 자진신고기을 부여할 방침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무신고 업소 집중점검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통해 영업소 간의 형평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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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